경쟁법 및 독점규제법

경쟁법은 불공정경쟁 금지법과 경쟁제한 금지법을 포함합니다. 경쟁제한 금지법(또는 “독점규제법”)은 시장 참여자 전원의 자유로운 경쟁을 지키기 위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독일불공정경쟁법(“공정거래관행법” 또는 “엄밀한 의미의 경쟁법”)이 입안하는 법규의 목적은 불공정경쟁 관행에서 비즈니스를 보호하고 소비자, 경쟁자 및 시장 참여자로서의 일반대중의 이익을 지키는 것입니다.

당사는 경쟁법 관련으로는 주로 불공정경쟁 금지법의 분야에서 경험을 축적하였습니다. 경쟁 관련 침해소송에서 쌓아 올린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지원을 고객께 제공합니다. 소송전 단계의 경고서한 발송에서부터 중지명령 취득, 소송 제기에 이르기까지 isarpatent® 에게 맡겨 주십시오. 경쟁법 관련 사안에서는 침해 가능성에 신속하게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쟁법의 적용범주에 드는 문제로는 사기, 부적절한 광고/판매행위, 비교광고, 경쟁자의 명예훼손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isarpatent® 의 변리사 및 변호사진은 기술 지적재산권, 상표, 의장 관련법의 전문가로, 충분한 경험을 살려 경쟁법에 근거한 보조적 보호 관련 문제에 대처합니다.

당사는 또한, 본문에서도 특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영업기밀, 라이센스 계약안 또는 독점규제법 관련 사안에 있어서, 고객이 유통, 마케팅, 대리점 계약의 개념을 정립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자 합니다.

Franz Stangl | Partner and Head of Legitation Depart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