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법

독일어 “Geschmacksmuster”(“심미적 모델”)는 의장을 가리키는 공식 용어였습니다. 다만 현재 독일법은 이 표현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며, 그 대신 “Designrechten” (“디자인권”)이라는 신규 용어를 도입하였습니다.

디자인권은 제품의 소유권자의 2D 의장 또는 3D 의장의 일부 혹은 전부를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하는 지적재산권을 가리킵니다.

디자인권으로 보호받는 외관은 제품의 외곽선, 윤곽, 색상, 표면구조, 재질 또는 장식요소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의 보호기간은 최대 25년입니다.

디자인권에는 심사과정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특허청은 단순히 디자인출원이 형식적 요건을 만족하는지의 여부만을 확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출원에서 실수가 발생할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디자인출원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특허청에 제출한 도면 또는 화상이 심사관에게 보이는 방식이며, 이것이야말로 디자인권의 보호범위를 확정하게 됩니다.

당사는 디자인출원절차는 물론, 등록 및 미등록 디자인권의 보호 및 행사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아, 디자인권에 관하여 조언 및 준비를 필요로 하시는 고객 여러분께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바탕을 갖추었습니다. 디자인출원은 디자인권 행사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리사에게 작성을 위임하여 후일의 법률 소송에서 수정이 불가능한 수준의 오류가 등록 과정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디자인출원을 원하시는 고객은 독일 디자인출원 또는 EU 디자인출원 중 한쪽을 선택하실 수 있으며, 후자는 유럽공동체 전역에서 디자인권을 보호받게 됩니다. 국제등록 또는 다수 국가에서의 국내출원을 희망하시는 경우, 당사가 구축한 국제적 네트워크의 도움으로 소요 시간을 한층 단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취소소송은 경쟁업체의 등록디자인을 공격 및 취소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당사의 변호사진은 법적 분쟁 경험에서 얻은 전문지식을 살려 분쟁 및 반소에서 고객의 권리를 성공적으로 방어할 것입니다.

디자인등록 및 취소소송의 준비 단계에서 당사의 변리사진은 고객 디자인출원에서 혹은 취소 목표인 경쟁자의 디자인권에서 목적에 맞는 신규성 및 특이성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아울러 당사는 경쟁업체가 등록한 신규 출원 및 등록 디자인에 관련된 제품의 범위에 대한 실시간 감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장권은 고객의 의장권을 침해한 제삼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관압류절차는 물론, 필요할 경우 관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경험 풍부한 당사의 변리사 및 변호사진은, 관할기관 및 법정에서 디자인권에 관련된 고객의 이익을 기꺼이 대변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관압류 항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ranz Stangl | Partner and Head of Legitation Department
Ralf Peckmann | Partner and Patent Attorn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