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및 소프트웨어보호법

저작권은 한 개인의 지적 창조의 결과물로, 일정 수준 이상의 독창성을 가지며 특정한 유형의 형식을 취하는 문헌, 과학, 예술 작품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작권 보호는 작품을 창조하고 공개하는 시점에서 자동적으로 얻게 되며, 정부기관에서 복잡한 등록/취득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는 형태를 불문하고 특정한 형태의 문헌, 예를 들어 플로우 차트 등의 사전 자료를 포함하는 소스 코드 또는 컴퓨터 가독형 오브젝트 코드로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표현 형태만을 보호할 뿐 해당 프로그램이 기반하는 기술적 기능은 보호하지 못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기초가 되는 기술적 교시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허를 출원해야 합니다.

전기통신 및 정보기술을 전문으로 하는 당사의 변리사는 소프트웨어 발명 관련 특허출원 및 정보기술 분야에서 고객을 성심껏 지원할 것입니다.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technology)

작품의 저자는 작품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일정한 법적 한도 내에서 작품의 복제, 배포, 전시 또는 일반공개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Dr. Christoph Hecht | Partner and Patent Attorn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