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인발명법

독일의 고용인발명법은 독일특허법 및 독일실용신안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발명에 대해서 고용인의 법적 권리를 관장하는 법률입니다.

발명은 직무발명과 자유발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은 해당 고용인이 책임자인 회사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만들어지거나 회사에서의 경험 또는 직무에 대부분을 의존하는 발명을 가리킵니다. 반대로 자유발명 은 고용인이 고용기간 중에 만들었으되 고용인의 의무 범주에 속하지 않고, 회사에서의 경험 또는 직무에도 근거하지 않는 발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유발명은 회사 업무의 일부가 아니며, 오히려 개인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직무발명의 경우, 고용인은 발명을 보고하고 기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인은 고용주에게 발명에 관한 보고서를 즉시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해당 보고서는 그 자체로 완결성을 띠고 있어야 하고, 둘 이상의 문서를 조합해야 완성되는 형태여서는 안됩니다. 보고서에서는 기술적 문제, 해결책, 직무발명 실행수단을 기술합니다. 나아가 고용인은 직무발명의 기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기밀유지의 의무는 고용계약 만료 후에도 적용됩니다.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서면 통보로 보고받은 직무발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발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고용주는 무제한적으로 고용인의 법정 상속인 지위를 획득합니다. 이 경우, 고용주는 독일 기관에 출원서를 제출하여 해당 직무발명에 주어지는 지적재산권을 취득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고용인이 미출원 상태 유지에 동의하거나, 직무발명을 출원하여 일반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회사의 정당한 이해관계와 일치하는 경우 고용주의 발명 출원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주가 보고받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경우, 고용인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발명의 소유주 지위를 유지하고 스스로 발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직무발명의 권리를 주장하면, 그 대신 고용인은 적절한 수준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고용인의 발명이 고용인 업무의 일환이 아니거나 회사에서의 경험 또는 직무에 기반한 것이 아닐 경우에도, 고용인은 여전히 고용주에게 사실 여부를 보고하여 고용주가 해당 발명이 자유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Oliver Hassa | Partner and Patent Attorney
Adrian Huissel| Partner and Patent Attorn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