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및 캐나다의 지적재산권 보호

미국은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나라입니다. 미국에서는 모든 시민이 행복추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미국의 기업들은 대다수가 창고나 뒤뜰에서 뚝딱 만들어진 발명과 함께 출발했습니다. 거대한 경제력에 힘입어 미국은 독일과 유럽 기업 대부분의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파트너로 손꼽힙니다. 그러나 만약 미국에서 사업을 일으키고자 한다면, 확고한 금융자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미국의 법률 시스템에 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해야 합니다. 미국의 특허법은 여전히 많은 면에서 유럽의 특허법과는 성질을 달리합니다. 1990년대 중반 이래, TRIPS 협정 체결과 함께 협조의 풍조가 대동함에 따라 미국 특허법은 수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는 미국특허출원을 공개하고 20년간 기한을 두게 되었습니다. 특허권을 받은 발명을 심사하기 위한 당사자간 소송절차가 존재하고, 신규성의 개념은 개정되었습니다. 미국 특허법의 가장 독특한 요소로 손꼽히는 취득절차의 “개시의무”, “선발명주의” 원칙, “유예기간(grace period)”에 관해서는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유럽 특허법과는 달리, 미국 특허법은 발명에 기술적 요건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사업방법 또한 원칙적으로 특허를 얻을 수 있습니다.

isarpatent® 는 창립 이래 미국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수년간 당사는 미국 내 명망 높은 법률회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보강하는 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isarpatent® 는 지적재산권 출원에서부터 등록까지의 절차적 측면에서, 아울러 법정에서의 권리 행사와 같은 소송적 측면을 막론하고 폭넓은 기술분야에 전문화되어 있는 유명 미국 법률회사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들 법률회사와의 성공적이면서도 장기의 협조 관계는 고객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isarpatent® 의 북미 내 서비스는 특허권, 의장권 및 상표권 보호 관련 문제에서의 지원 및 전문적이고 법적으로 하자 없는 영어 번역을 포함합니다. 자사의 전문가들은 미국식으로 출원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 특허 시스템의 형식적 요건 및 법적 관례를 정확히 고려합니다.

북미 부서의 자사 팀은 고객의 모든 질문에 성심껏 답변해 드립니다.

Oliver Hassa, Franz Stangl, Dr. Christoph Hecht, Wolfgang Sandm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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