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및 실용신안법

특허는 특허청이 임의의 기술분야에 속하는 발명에게 부여하는 지적재산권입니다.

발명이란, 특정한 지시를 내리고, 실제로 응용할 수 있고, 반복해서 실현 가능하며, 기술적 견지에서 기술적 문제에 해결책을 제공하는 기술적 교시를 가리킵니다. 발명은 장치 혹은 물질 등의 혁신적 제품일 수도 있으며, 신규의 실시/제조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특허청이 형식적 요건 및 실체적 요건을 심사하여 특허를 부여하면, 특허권 소유자는 특허취득일을 기하여 일정 기간 동안 특허가 보호하는 발명을 상업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독점권을 얻게 됩니다. 특허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최대 20년입니다. 실용신안은 특허를 대체 또는 보조하는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 존속기간이 특허보다 짧으며(출원일로부터 최대 10년), 제품으로만 취득이 가능하고 방법은 출원할 수 없습니다. 실용신안의 경우, 특허청은 형식에 하자가 없는지의 여부만을 심사합니다.

심사과정에서는 출원한 청구대상이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의 이용가능성, 기술적 재현성, 명확성 등의 요건을 만족하는지 검토합니다. 다만 실용신안에 한해, 특허청은 신규성 및 진보성과 같은 실체적 요건의 유무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용신안은 일단 특허청에 접수되면, 실용신안 소유자에게 단기간 동안 유효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등록 권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용신안의 실체적 요건 만족 여부는 침해소송에서 비로소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실체적 요건을 심사하는 특허는,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하는 실용신안에 비하여 법적으로 무효화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유효성에는 부여기관에 따라 지역 제한이 걸립니다. 제삼자는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유효 지역에서 소유자의 허가 없이 특허를 받은 발명을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없으며, 나아가, 특허 또는 실용신안이 보호하는 발명을 상업적인 용도로 제공, 전시 또는 사용하거나, 해당 발명을 소유 또는 수입해서도 안됩니다.

상세하고 미래지향적인 출원안을 작성하고 청구항의 어법을 신중하게 검토함으로써, 특허 및 실용신안을 취득하고 제삼자에 대항할 수 있는 법적 강제력을 확보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Dr. Stephan Barth | Partner and Patent Attorney
Oliver Hassa| Partner and Patent Attorney
Ralf Peckmann | Partner and Patent Attorn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