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보호법

독일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른 신품종식물의 보호는 구별성 및 균일성을 갖춘 안정적인 새로운 식물이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요건을 충족할 때 적용됩니다.

본래의 재배자 또는 신품종식물 발견자는 신품종식물보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품종식물은 하노버 소재의 독일연방 식물품종사무소에서 출원 심사를 받은 후 등록됩니다. 식물신품종보호권의 소유주는 일정 기간 동안 신품종식물의 번식, 시장 출하, 처리, 수입, 수출, 또는 이들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보관에 대한 권리를 취득합니다.

식물신품종보호권의 소유주는 중지명령을 요청하거나, 침해자에게 정보, 제거, 보상 및 파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생명공학 분야를 전담하는 변리사 및 변호사진은 식물신품종보호권 획득 및 행사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고객을 성심껏 지원하겠습니다.

Wolfgang Sandmann| Partner and Patent Attorn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