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지적재산권 보호

인도는 생산 및 연구, 특히 의약품 및 소프트웨어 개발의 중심지로 손꼽힙니다. 1998년 인도가 PCT 조약 가맹국이 되어 국제표준을 준수하게 되었으므로,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는 비교적 간단해졌습니다. 그러나 인도에는 여전히 인도만의 특수한 주의사항이 남아 있으며, 인도 특허법의 제3조 (d)항과 제8조 (1)항 및 (2)항 등에는 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당사의 인도 부서는 고객이 인도에서 제품 및 아이디어의 부가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 전략 수립 및 실행에서 전문가의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당사는 인도를 다년간 정기적으로 방문함으로써 인도의 명망 높은 법률회사와 협력관계를 맺고 고객의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뭄바이, 푸네, 델리/구르가온, 하이데라바드, 벵갈루루 소재의 법률회사 및 여타 서비스업체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인도 특허법, 의장권법 및 상표권법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저희의 인도 부서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Wolfgang Sandm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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