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소송 및 가처분 청구소송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 상표권 등의 지적재산권 소유주는 때로 제삼자가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또한 지적재산권을 소유하지 않은 기업과 개인이 제삼자가 제기한 지적재산권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어느 경우에도, 처음부터 법적으로 자격이 있는 기술전문가 및 법률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isarpatent® 는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법적 분쟁에서 변호사가 변리사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전문기술지식과 전문법률지식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당사는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에 관련된 분쟁은 물론, 경쟁법 및 저작권 관련 분쟁에서도 고객을 지원합니다.

당사의 변리사 및 변호사진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께 법적 상황을 현실적이고 정확하게 평가하여 전달함으로써 이후 소송에서의 돌발사태를 예방합니다.

당사는 지적재산권 행사 및 방어, 경쟁법 및 저작권 관련 분쟁을 불문하고 성심을 기울여 고객에게 효과적이면서도 저렴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기 위해 항시 노력합니다. 법원의 개입 없이, 예를 들어 자격 조사, 경고문 발송, 상사분쟁 조정을 통해 고객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입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형태로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당사의 변호사가 중지명령 청구소송 또는 가처분소송의 형태로 법정에서 즉시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을 채택하기도 합니다. 가처분 청구소송은 전시회에서 침해당사자를 상대로 행사하는 법적 구제수단으로 주로 쓰입니다. 당사의 변호사진은 자사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중지명령을 여러 차례 성공적으로 방어한 경험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isarpatent® 의 변호사진은, 특허취소소송에서 독일의 지방법원, 상급지방법원, 아울러 독일연방특허법원에 출두할 자격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