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제기 및 무효소송

경쟁에 있어서, 기업이 취득한 특허는 경쟁업체의 상업적 활동을 훼방하는 수단이 됩니다. 따라서 생산, 마케팅, 소비자의 제품 사용 측면에서 기업의 현재 또는 장래의 활동이 경쟁사의 특허 보호 범위(취득시기를 불문)와 겹치지 않는지 사전에 미리 확인하여 상대가 구제조치 또는 배상을 청구하는 사태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변리사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제삼자의 특허 침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경우, 문제가 되는 특허의 실시권을 얻기 위해 특허권 소유자와 라이센스 협상을 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쟁업체는 일반적으로 라이센스 계약에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기 마련이므로, 유일한 대안은 이의제기 또는 취소소송을 통해 경쟁업체의 특허를 취소하는 것이 됩니다. 특허공보 공개일로부터 9개월간의 이의제기 기간 동안에는, 누구라도 독일특허 또는 유럽특허에 이의를 제기하여 취소를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의제기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 특허취소소송을 제소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혹은 무효소송 시에는 특허가 정당하게 부여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입수 가능한 종래기술과 조사 결과를 두고 변리사가 사전에 성공할 가능성을 미리 가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성이 높고 자사의 영업활동 측면에서 판단했을 때 필요 경비가 적절한 수준이면, 이의 또는 소송을 제기하도록 합니다.

이의제기를 받으면, 해당 특허청은 특허 취득 또는 유지 요건을 만족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재심사합니다. 특허청 인원으로 구성된 패널이 상기 심사를 실시하여, 특허를 취소할지, 제한된 형식으로 유지시킬지, 그대로 유지시킬지를 결정합니다. 판결에 대해 불복할 경우 독일연방특허법원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은 연방특허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무효소송의 정당성이 확인되면 연방특허법원은 특허 무효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독일연방상급법원에 상소합니다.